<특징주>기준위반 '비타민 음료' 적발..관련주 하락세

식약청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비타민 음료를 대량 적발한 가운데 위반업체에 포함된 제약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다. 3일 오전 9시57분 현재 이 전날보다 850원(2.64%) 하락한 3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1.87%), (1.73%)도 하락하고 있다. 식약청은 전날 '비타민 없는 비타민 음료'를 대량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비타민 음료 23개 제품(21개사)이 적발됐다. 영진약품의 '비엔비타'와 일양약품의 '비타-씨', '비타헬시'는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 위반 업체에 이름이 올랐다. 동화약품은 '비타천플러스'라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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