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실 운영

강북구가 부동산 관련 주민들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훙)가 부동산 거래 상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중개 서비스, 중소기업 및 여성 세대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까지 부동산 민원 서비스의 혁신에 나섰다.

김현풍 강북구청장

구는 이달부터 구청 1층 민원실에 부동산 중개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7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4시30분 열리며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부동산 전문가가 상담사로 참여한다. 상담 내용은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부터 임대차 분쟁, 부동산 거래신고 요령, 부동산 공법,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세무·등기 실무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901-6571~4)으로 접수한 후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구는 이번 상담실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분쟁의 올바른 대처와 해결 방안 마련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는 '중소기업 사랑! 부동산 행정도우미'가 운영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강북구 지회, 대한지적공사 도봉·강북지사 등 6개 부동산관련 기관들과 중소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 수수료 경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된다. 행정도우미를 신청한 중소기업에게는 중개수수료 20%, 감정평가 수수료 10%,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 수수료 30% 등 부동산 관련 수수료 경감과 함께 지적 측량 처리기간 단축(5일→3일), 공휴일 측량 서비스, 현장 민원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구조·기능검사와 측정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도 경감해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 절차,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처리 절차 등 부동산 관리에 대해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FAX(901-6570)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저소득 주민들은 5000만원 이하 전세, 전세전환산출금 5000만원이하 월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면제된다. 무료 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업된 중개업소에서 이용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증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이 행복한 중개사무소'로 등록된 중개업소에서는 여성 세대주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강북구는 이용주민 해피콜과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길 알리미 등 다양한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민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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