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임의 변경 한전거래소 前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서류전형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대학 동문 딸을 입사 시켜준 한국전력거래소 전 총무인사팀장 백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6년 동문 김모씨로부터 딸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용 및 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꿔 합격 시켜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딸이 실제로는 자격 미달이었으며 김씨 딸이 합격 되면서 전공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불합격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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