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주문-MIROTIC'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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