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시 꼭 본인이 참가해야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리인이 입찰할시에는 준비할 서류가 복잡해질 따름이다.
본인이 직접 응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보증금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최저가의 10%를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면 된다.
입찰표는 법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입찰서 작성요령은 입찰표 하단에 있으므로 입찰표를 기제하기 전에 반드시 정독하도록 한다.
마감시간 내에 모인 입찰봉투를 개봉하는 것을 개찰이라고 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확인서를 받게 되며, 떨어질 경우 그자리에서 보증금이 반환된다. 단 입찰봉투 상단에 붙은 '입찰자용 수취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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