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부길, 박연차 돈 2억 채무변제 사용'(상보)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받은 돈으로 본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2억여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며, 경남 김해에서 추 전 비서관의 자금 사용처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뒤 9월 박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세무조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의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해 그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연락이 닿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 전 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 전 비서관은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특별히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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