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잡종재산 이름 없앤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

앞으로 금천구에서 잡종재산이란 이름이 없어진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한인수 금천구청장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쓸모 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했으며 문화시설, 재활용센터, 재래시장 공동시설 용도 대부료 및 요율 경감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 사용대부료의 감액조정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70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에 혼합형을 추가, 공유재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4월7일까지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뢰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초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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