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기주식매매 관련 감리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거래질서유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빈번하게 위반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지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장법인의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증가와 함께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매매를 신청한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관련규정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실지감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자기주식매매와 관련한 규정 위반은 총 47건으로 전년대비 62.1%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원인은 ‘신청 및 주문입력 착오’와 ‘주문입력시간 초과’ 등 위탁 회원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감리를 통해 회원사 자기주식매매관련 업무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유사한 위규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방감리 실시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위반이 계속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징계조치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시장감시위원회는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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