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중상해' 사고 처리 유보 지시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통해 '중상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유보하라고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선고후 논평을 통해 "형법에 규정돼 있는 중상해의 기준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놓고 가해운전자마다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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