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수뢰' 종로구청 직원 영장 청구

임대주택 분양사업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종로구청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서울 종로구청 권모(54. 6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종로구 송월동 뉴타운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의 임대주택을 개인 소유로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모 업체의 부탁을 받고 수억원대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5~2006년 서울 양천구 소재 부동산의 마을공원 조성사업 부지 선정 청탁과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모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추적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