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5월말 인화물질 갖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
산림청은 2007년 경북 봉화지역 산불방화범를 잡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S씨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26일 밝혔다.
S씨가 받는 포상금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것이다.
S씨는 2007년 12월9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를 지나던 중 산불발생 사실과 더불어 부근에서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부근 파출소에 신고한 뒤 경찰이 방화범을 잡을 때까지 적극 협조한 바 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방화로 의심 되는 산불도 늘고 있다면서 방화성 산불은 인적이 드물고 밤에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 방화 의심자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뭣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방화자를 잡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화자를 붙잡아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넘겨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방화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청은 오는 3월1일~5월말까지 ▲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숲에서 불을 놓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 강력히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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