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정유사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부실하게 추천하면서 79억원에 이르는 관세가 부당 감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직원이 관련 연구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28일까지 지경부를 감사를 벌인 뒤 이러한 내용을 적발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지경부·관세청에게 관련사항을 시정·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는 대한석유협회가 정유사들의 할당 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계산할 때 연료가스 부산물 만큼 공제시 제외 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개 정유사들이 78억7000만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울러 본부 직원 2명은 신규개발과제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한 연구조합으로 부터 금품을 받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실제 서기관급 1명이 590만원, 사무관급 1명이 240만원을 용돈과 자문수당 명목으로 건네 받았다.
이와 함께 석탄·탄광에 근무하다가 퇴직이나 전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전업지원금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기간으로만 지원액을 결정하다보니 정년 지난 근로자에 마저 지원금을 내준 것.
또 열병합발전사업 기금 지원의 경우 발전원가 손실 금액에 대해 불합리한 정산 방법 등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매년 500억원씩 지원에만 매달려 기금 소진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 제품 회수 명령을 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