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이 4월 시중에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희망하는 주택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가입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는 종합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저축은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 이유다.
- 가입대상은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없으며 20세 이하도 가입 가능하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이 기본이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나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따라서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기존 통장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신규 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부부 중 한명이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한명은 통장가입은 가능하다. 1인1통장 기준이기 때문이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국토부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반면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다른 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재지정하는 2013년 이후 지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시행령 둥 후속절차 거쳐 이르면 4월 출시된다.
- 해지할 경우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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