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다가 부담한 채무는 이혼시 분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43)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것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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