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부위원장 '공정위 잘못된 것 고쳐야'

-KT·KTF 합병 시간걸릴 수 밖에 없다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공정위 피조사업체에 대한 미란다 원칙 적용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그동안 피조사업체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다. 공정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부터 피조사업체를 조사할 경우 조사당일 미란다 원칙과 같이 조사대상, 기간, 방법 등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또 조사종료 후 3개월이내에 진행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온라인 등으로 통보해 피조사업체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방침이다. 다만 피조사업체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법인은 2억원, 개인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와 의 합병에 대해 서 부위원장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협조를 구해 끝내야 하지만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의 승인이 나지만 이번 건(KT-KTF합병)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아 일반케이스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업 편의에 맞춰 되도록 빨리 끝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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