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판도라TV, 잡코리아, 현대홈쇼핑 등이 새로 추가돼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서비스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이트가 153곳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53곳을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로 확정,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해 결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2008년에 이미 본인확인제를 적용받아온 37개 사이트를 포함해 아시아경제신문, 판도라TV, 잡코리아, 현대홈쇼핑 등 11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적용대상 사업자 중 2008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하면 되고,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2월 초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