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해당 고객의 대출이자 연체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키로 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곧바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게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수령과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지서 도달을 통화 등으로 확인한 이후에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하며 도달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자동이체 시점에 통장 잔액이 모자라면 우선 잔액만큼을 이체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된다.
이는 일부 은행이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이체하지 않고 미납이자 전액에 연체이자를 물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
한편, 금감원은 일단 일반 은행의 연체이자 징수 방법을 개선한 뒤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과 보험사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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