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자동부활 금지 '최진실法' 만든다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친권 자동부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원이 양육능력,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해 새로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전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친권을 부여해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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