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추진

등록금 인상의 한계를 법으로 정하는 안건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가 설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일년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서 정하고, 교과부 장관은 앞선 3년동안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현황을 매년 4월 1일 공시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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