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현 원장 '중소사업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힘쓰겠다'

"사업자간의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중소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실제 구제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래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조정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신호현(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이하 조정원)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래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절차는 무료로 운영된다. 양당사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면제해 주고 신청인은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상호간에 효과적인 제도다. 신호현 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만으로는 거래상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조정원의 분쟁조정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첫 출범한 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으로 일년 만에 약 14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피해 신청금액 189억4200만원 중 105억5200만원을 구제했으며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35억6700만원을 절감했다. 조정 성립률도 68%에 달한다. 지난 한해 동안 520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성립 217건, 조정불성립 103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113건 등 433건을 처리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31건(30%),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302건(70%)이다. 신 원장은 "당사자간 분쟁 조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고 잘 성립될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자들이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 등도 이관될 경우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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