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된 건설, 조선사들 향후 절차는

건설사와 조선사 구조조정 대상 111개 업체 중 퇴출기업으로 확정된 대주건설과 C&중공업은 앞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설 조선사들은 채권단과 함께 공동으로 기업회생을 위해 전개하게 된다. 20일 건설, 조선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위험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퇴출 기업은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며, 워크아웃은 경남기업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건설사 11곳과 대한, 진세, 녹봉 중소조선사 3곳이다. 우선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과 C&중공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총진법에 따라 자구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C등급 기업은 바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렵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시까지는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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