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 칼텍스, ,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일주일단위로 공개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포 후 3개월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5월께부터는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유 4사의 평균 판매가격이 일주일단위로 공개되고 있지만 이를 각 사별 판매가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 제품의 경쟁 촉진과 가격 적정화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못박았다.
주유소협회 측은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공개되면 가격인하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영업기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도입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내에서 공개할 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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