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 정부입찰 금액 상향조정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만 참여기회를 주는 정부 입찰의 금액을 정부가 올려주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 건설사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50억 원에서 고시금액(현재 76억 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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