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 조만간 마무리(종합)

<strong>이사회 법정관리 신청ㆍ상하이차 경영 포기로 부담 감소 법원, 파산4부 배당..내주 초 재산보전처분 등 수용 여부 결정</strong>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해 온 중국 상하이차의 쌍용차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이사회가 9일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검찰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검찰 고위직 인사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정기인사 이전에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쌍용차 기술 유출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상당히 고민해왔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가 아니라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검찰의 외교적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여겨왔다.   검찰이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 한국의 완성차 회사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빼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차가 쌍용차 회생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형편에서, 상하이차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철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및 대규모 해고 사태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쌍용자동차가 낸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건을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에 배당하고 내주 초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절차개시ㆍ재산보전처분ㆍ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쌍용차의 회생가치 여부ㆍ회생절차 남용 의도 등을 분석한 후 1개월 내 결정하게 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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