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 '새벽 3시' 뮤비 재심의 신청!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 '새벽 3시'의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에 대해 테이 측이 재심의 방침을 세웠다. 테이 측은 5일 오전 아시아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편집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는 6일 공중파 3사에 재심의를 신청할 생각이며 8일이나 9일 방송 전파를 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이 이미지 컷이고, 가슴이나 엉덩이 노출이 전혀 없어 방송 심의에 통과 될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또 "공중파에서는 문제가 된 장면을 모두 삭제한 뮤직비디오가 전파를 탈 예정이지만 케이블방송에서는 뮤직비디오 원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델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열연한 테이의 뮤직비디오는 S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MBC와 KBS에서는 15세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