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기업, '법원에 소송 제기 진행 중'

키코(KIKO) 계약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키코로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97개사들이 4개 법무법인으로 나눠 1차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또 2차로 키코피해 기업들이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 조만간 키코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키코계약이 만료된 뉴인텍 등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채무부존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거나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인텍 관계자는 이날 "환헤지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상태"라며 "법무법인 프라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키코 관련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피해 기업들의 추가 소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판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결정으로 키코 손실기업들이 추가로 소송할 준비에 들어갔고 실제로 법원 소송에 참가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6분 현재 뉴인텍은 직전 거래일 대비 75원(7.46%) 오른 1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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