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날 감사원 발표 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
대통령실 "감찰 결과 따라 징계요구·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핵심 인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 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감사원은 전임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 관련 기초단체장과 부처 공무원 등 총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로,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특혜·비리 의혹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확인됐다. 태양광 개발 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청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크게 뛰었고 이 공무원은 퇴직 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행위도 드러났다. 당시 군산시장은 연대보증 조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직원에게 관련 지시를 한 데 이어 자금조달 문제를 겪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막대한 이자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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