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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조정지역 대출한도 60%→50%로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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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분 LTV는 30%로 차등 적용해 갭투자 차단
10억 아파트 대출 한도 6억→4억8000만원으로 줄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추가 지정

[2·20부동산대책] 조정지역 대출한도 60%→50%로 축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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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3월2일부터 과천, 수원, 성남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축소'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LTV 일괄 60%→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수도권 내 투기수요를 차단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하남,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광교, 용인 수지ㆍ기흥구, 세종시 등이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60%였다. 그러나 3월2일부터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가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6억원(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까지는 50%(4억5000만원), 9억 초과 1억원은 30%(3000만원)의 LTV가 각각 적용돼 최대 4억8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단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옥죄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기존대로 한도 60%를 적용한다. 구체적 기준은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LTV가 최대 70%로 유지된다.


◆사업자 대출, 1주택가구 대출 규제도 강화=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뿐 아니라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오는 21일부터 발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금융규제는 은행 창구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 준비 시간이 걸려서 지금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3월 첫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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