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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한승곤의 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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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을지로 등 번화가 일대 '사기탄핵무효' 글 발견
박근혜 지지자 소행 아니냐는 지적부터 공공시설물 훼손 불만
전문가 "탄핵 부정은 진심…콘크리트 지지층"

'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한승곤의 취재수첩]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놓인 지상변압기에 누군가 '사기 탄핵 무효' 라는 글을 적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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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편집자주] 기사에서 전하지 않은 취재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수첩에 메모하며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그대로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 "정치적 음모로 인한 탄핵입니다."


지난 21일 ''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심 곳곳에서 발견…누가 썼나' 기사가 나간 뒤 많은 독자분이 "우리 동네도 저런 낙서가 있다", "1년 전부터 보였다" , "지워도 지워도 누군가 계속 쓰고 다닌다" 등 '박근혜 탄핵 무효' 글을 봤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독자분들 의견 등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글귀가 발견된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기사 본문에 언급한 서울 종로, 을지로 일대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면 1호선, 2호선 인근 등 지리를 가리지 않고 '사기 탄핵 무효' 글을 볼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글이 도심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이 발견된 장소도 다양합니다. 횡단보도 인근, 지상 변압기, 버스 정류장 일대, 대형 상점 셔터 등 말 그대로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사기 탄핵 무효'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해당 글을 작성해,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이 알리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한승곤의 취재수첩] 서울 한 번화가 길목 곳곳에 그려진 낙서들. 상가 셔터는 물론 공공시설물에도 알 수 없는 그림과 글로 가득하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해당 글을 둘러싼 논란은 더 있습니다. 공공기물 훼손 등에 관한 것인데요. 횡단보도, 정류장 벤치, 거리 외벽 등에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시지가 쓰여있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담벼락, 전봇대, 등 도심 곳곳에 행해지는 일종의 낙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벽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허가 없이 글을 적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한승곤의 취재수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탄핵 사기 무효'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 탄핵을 부정하는 지지자들의 소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취재하며 만난 자신이 박근혜 지지자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재 결정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면서 "정치공작에 의한 탄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로 일대서 만난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탄핵 사실 부정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공격이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여당이 만들어낸 사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기관 헌재 결정을 사기로 규정, 박근혜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주장입니다. 헌재 결정 사기 주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기를 쳤으니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잠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헌재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이뤄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박근혜 사기 탄핵 무효'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한승곤의 취재수첩] 서울 한 번화가에 놓인 지상변압기에 누군가 '사기 탄핵 무효' 라는 글을 적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정치평론가는 근거 없는 해당 주장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진심이며 일종의 신앙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른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비롯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진심이다"라면서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같은 수준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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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론가는 이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지지세력이다. 일종의 신앙심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지층 세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저런 행위를 할까, 탄핵 무효 주장에 대한 반응이 없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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