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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확산세 심상찮다 … 27일부터 2단계 준하는 강력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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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점시설 9종 핵심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프로스포츠 관중 수 10% 이내 제한, 밀집도 3분의 1 조정 등교
정규예배 미사·법회는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

부산 확산세 심상찮다 … 27일부터 2단계 준하는 강력조치 내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시민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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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부산시가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24일부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볼 때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권한대행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이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 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각급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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