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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데드라인 앞두고 ‘도미노 폐쇄’ 우려..혼돈의 가상화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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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데드라인 임박
은행권 실명계좌 재계약
불확실..줄폐쇄 우려 커져

9·24 데드라인 앞두고 ‘도미노 폐쇄’ 우려..혼돈의 가상화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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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설정한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은행과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와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도 불확실해졌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은행 측이 거래소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면서 단기 계약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 및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오는 9월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9월24일은 특금법 개정안 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은행과 6개월 단위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은행 측이 거래소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단기 연장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가상화폐 특성상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에 위험하고 안전 체계를 마련하기에 거래소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횡보를 나타내면서 은행의 이익인 수수료로 연결될 거래대금은 크게 줄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4조83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월7일 기록한 거래대금 44조9716억원 대비 약 89%가량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비트코인이 1만달러(약 1145만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4대 거래소 이외 거래소들이 오는 9월24일 이후 영업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강경론에 은행도 부담을 느끼면서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소로 예상된 고팍스도 BNK부산은행과의 제휴에 실패했다. BNK부산은행 역시 이익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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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소 숫자가 줄어들수록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난립된 거래소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적은 거래소만 남을 경우 독과점, 갑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10~20개 정도 거래소가 시장에 남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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