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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41개월만에 배상 책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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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 절반 지급 판결
추가 소송 제기 이어질 수도

'유령 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41개월만에 배상 책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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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큰 논란이 됐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41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8년 4월6일 이후 약 3년5개월 만에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주당 배당금 1000원을 할당했다. 하지만 착오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이 입고된 것이다. 이때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000억원에 이른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유령 주식'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였다.


다행히 일반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는 배당과 관련한 전산 문제가 없었다. 삼성증권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즉시 정상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삼성증권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곧바로 시장에 내다팔면서 문제가 됐다.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이 주문한 501만2000주가 실제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유령 주식'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를 넘으며 폭증했다. 주가도 요동쳤다. 하루 동안 변동성 완화장치가 7차례 작동할 정도였다. 장중 한때 주가는 11.68% 급락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 중 8명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회사의 전산 착오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도 사임했다. 투자자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삼성증권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주가 하락은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적극 적인 사고 수습으로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주가가 전날 수준을 회복했으며, 주가 급락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른 투매 심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 당시 내부 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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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증권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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