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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신산업 진입장벽 허물고, 기존 업권과는 고통분담…해외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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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끝>해외 규제개혁 사례
국내선 우버 서비스 여전히 금지…차량공유 아닌 택시 호출 서비스
핀란드선 우버 합법화하고 대신 기존 택시면허 총량규제 폐지·택시요금 자율화
호주는 우버 호출시 승객이 1달러 부담해 택시업계 지원 펀드 조성
원격의료 시장도 한국은 한시 허용…일본은 전면허용, 프랑스는 건보 적용

[규제공화국]신산업 진입장벽 허물고, 기존 업권과는 고통분담…해외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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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유차량, 배달, 숙박, 세탁, 미용, 리걸테크, ...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과 전통 산업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이었던 타다를 소위 '타다금지법'을 통해 없애 버린 것은 이 같은 '불편한 동거'에 대한 한국의 규제 만능주의식 대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거대한 산업융합 흐름으로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필연적인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고, 전통 산업과 윈윈할 수 있는 갈등해결구조를 모색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버 합법화' 핀란드는 기존 택시 규제 풀고, 호주는 우버 이용자가 고통 분담=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는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수요자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겐 편익을, 사업자에겐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택시면허를 받고 사업하는 택시 사업자와의 법적 형평성인데, 해외 주요국들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기존 산업에 대해선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 신산업에 대해 그간 없던 진입장벽을 쌓는 '플러스 규제'가 아니라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마이너스 규제'를 택한 셈이다.


미국은 우버를 '네트워크형 운송회사'라는 새로운 범주의 서비스업으로 인정해 신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책임보험 가입, 운전자 신원 확인 등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대신 기존 택시면허 건수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요금을 자율화했다. 호주는 우버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신산업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버를 호출하는 승객이 1달러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5년간 운영해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자금을 택시면허 소유자 위로금, 면허매입 등 기존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키로 했다.


반면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는 여전히 금지된다. 우버는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우티'라는 이름으로 재진출했지만 차량공유 서비스가 아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은 "혁신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규제로 인해 제약된다면 사업 추진 자체도 곤란하지만 혁신 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규제 환경 하에선 전 세계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불법일 가능성이 커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신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원격의료 급성장하는데 국내선 '시한부' 허용=국내에선 규제 장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또 다른 분야 중 하나로 원격의료 시장을 꼽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원격의료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에선 1990년대 원격의료를 시행해 현재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도서·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작해 2015년 8월엔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프랑스는 2014년부터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2018년 합법화했고 동시에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격의료 서비스 비용은 일반의 진찰시 26유로(한화 약 3만5000원), 전문의 진찰시 28유로(약 3만8000원) 수준이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긴 했지만 '시한부' 처지다.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는 해외 원격의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20년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병원 검색부터 예약, 진료, 결제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쿄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 우리 정부만 규제 완화에 뒤쳐질 경우 국민들만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향후 성장 전망이 밝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연 평균 22.4% 성장해 오는 2028년 2989억달러(약 3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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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지금과 같은 규제 위주 방식으로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나올 수 없다"며 "산업융합 가속화 흐름 속에 정부가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경이 없는 시대에 결과적으로 해외 플랫폼 기업에 우리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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