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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아이들 키우게 해달라"는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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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시민들 "안돼, 안돼"
전문가 "아동학대는 상습성… 다른 아이들과도 분리돼야"
검찰,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나가서 아이들 키우게 해달라"는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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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겁습니다. 피고인에겐 아들과 최근 태어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출소해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 수 있도록 감형으로 선처해주십시오."(변호인)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3층의 한 법정. 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의 변호인이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최후변론했다. A씨의 남편이자 별이의 양부인 B씨(27·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들이 출소 후 양육하겠다는 아이들은 별이의 한살 위 친오빠 C군과 지난 4월 교도소에서 낳은 막내딸이다. 변호인의 주장에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은 "안돼, 안돼"라고 목소리를 냈다.


별이가 학대를 받다 세상을 떠난 만큼, 부부가 다른 자녀들과도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혜정 대한아동방지협회 대표는 "(부부가) 다른 아이들도 잘 키울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특히 C군은 동생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증언하는 등 트라우마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직후 A씨는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말할 것 등을 지시했지만, C군은 수사 기관에서 A씨 등과 다른 진술을 했다. C군의 증언은 1심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3월2일 별이가 사망하기 전 A씨가 상처에서 피가 나는 별이를 찬물로 샤워시켰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부부는 반면 "아들의 관련 증언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부부는 현재 C군의 친권자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C군의 친부가 전 아내인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다"며 "친부도 C군을 사실상 방임 중인 상황이라 그에 대한 친권 박탈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C군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살필 후견인이 새로 지정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C군은 사건 당시엔 A씨와 양부인 B씨, 그리고 별이와 지내던 중이었다.


다만 검찰은 막내에 대한 부부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낳은 막내를 직접 안고 법정에 출석 중이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는 상습성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부가 엄벌을 받고, (양육환경상) 친권 상실을 통해 아이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는 2018년부터 3년여간 별이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3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별이는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에 시달렸다. B씨는 대소변 실수를 한 별이에게 인분을 먹이기도 했고, A씨는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별이는 110㎝에 13㎏으로 심한 저체중이었다. 위와 창자엔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



검사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내달 8일 선고하기로 했다.

"나가서 아이들 키우게 해달라"는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서초동 법썰] 8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B씨(왼쪽)와 친모 A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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