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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뜨거운 감자 '로톡' 징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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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법" vs 변협 "징계강행"

[서초동 법썰]뜨거운 감자 '로톡' 징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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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법무부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나서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징계의 근거는 최근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는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방법의 유형에 로톡처럼 광고비를 받고 광고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규정에 소급효는 없지만 현재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들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도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변협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4가지다.


그렇다면 변협의 징계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 되고,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협 측은 “법무부가 합법이라고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고 징계는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내려지는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법무부징계위가 양형은 달리할 수 있어도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징계가 내려지고, 이의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변협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변협의 규정이나 윤리장전 의결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만든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징계 대상이라는 게 변협 입장이라면, 그 규정 자체의 효력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징계위가 변협의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양형만 낮출 경우 징계 대상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낼 수 있지만, 징계를 취소해도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현재 로톡에 대해 경찰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잠정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결국 변협이 우회적으로 로톡을 견제하기 위해 개정한 광고 규정의 효력이 문제인데, 이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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