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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 해외사는 아랑곳않는 게임법 개정?…우리만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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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율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 포함
"국내사 99% 지켜…영업 자유 침범"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를 의무화 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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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의 경우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을 향한 업계의 시선은 불편하기만 하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가 자율 규제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규제를 잘 지키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제대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산하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공시에 대한 국내 게임사 준수율은 99.9%에 달한 반면 해외 게임사는 60.4%에 불과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가 외려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와의 불균형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날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게임법 개정안은 산업 진흥 아닌 규제로 쏠렸다"면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다.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며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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