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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처벌 가능 수위 관심…법조계 "실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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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는 피해여성 많고, 수사 전력도 있어 징역형도 가능"

승리·정준영 처벌 가능 수위 관심…법조계 "실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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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前 멤버인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의 처벌 예상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승리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을 각각 불러 조사한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조사에 앞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와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승리와 정준영은 각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고 수사가 거듭될수록 승리와 정준영은 혐의의 개별 사실들이 많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연루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하면 징역 3년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준영의 몰카 촬영은 법 개정 이전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승리·정준영 처벌 가능 수위 관심…법조계 "실형도 가능"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폭력 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상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은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행위'는 경우 징역 3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다. 이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8년 12월18일부터 두 범행 모두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한 법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벌금형 가능성에 대해선 신 변호사 “정준영의 경우 피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고, 수사를 받았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실형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 여성들과 모두 합의해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카톡방에 참여했던 지인들에 대해선 “생매매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성매매 알선혐의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다운로드해 본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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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승리와 정준영 등이 공동으로 차린 '밀땅포차'·'몽키뮤지엄' 탈세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를 제외하고도 버닝썬 마약, 고위 경찰 연루 의혹 등 시간이 지날 수록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13일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사건 배당 등을 두고 검토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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