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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냐" 물어본 뒤 현장 떠난 경찰관…취객 사망에 법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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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냐" 물어본 뒤 현장 떠난 경찰관…취객 사망에 법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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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취객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객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취객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국가가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22일 밤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다. 첫 출동 당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경찰관들이 데리고 나왔으나,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가 건물 ATM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다시 들어오자, 경찰관은 현장에 나가 A씨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다음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이튿날 아침 건물 계단 아래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두 차례나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술에 만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A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그런데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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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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