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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판사, 재판서 혐의 부인…"농도 상승기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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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소속 A판사, 약식명령 받았다 재판 청구

비슷한 혐의 무죄 받은 사건 강조하기도

음주운전 현직판사, 재판서 혐의 부인…"농도 상승기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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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판사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운전 당시에는 초과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과 근소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A판사의 최종 음주시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 일대서 200m가량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판사 측은 또 비슷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한 A판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났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판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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