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6월에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씨가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유 씨는 입대를 공언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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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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