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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나는 신이다'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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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담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음성녹음을 시작으로 여신도의 성폭행 피해 고발 인터뷰로 이어지는 장면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사이비 종교를 파헤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얘기다. 다큐멘터리 최초로 넷플릭스 국내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를 정도로 ‘나는 신이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했다. 지난해 3월 이 여신도가 정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신이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직접 나섰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광장의 변호사 6명은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 정씨는 2009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명의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다시 구속기소 됐다. 사이비 종교 신도 중에 검사, 교수, PD, 건축가, 연예인 등이 많다는 점도 놀랍다.



웨이브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도 범죄 실화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국가수사본부의 24시간을 사실적으로 전달했다. ‘나는 신이다’와 ‘국가수사본부’는 탐사보도 영역을 파고들어 ‘OTT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을 너무 과하게 그려내 보는 내내 불편했다. ‘나는 신이다’는 여신도들의 나체 목욕 장면, 성폭력 과정, 목맨 사체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범죄 현장에 놓인 흉기들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보여줬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조사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 ‘2차 피해’ ‘모방 범죄’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경이다. 선정성에 집중한 자극적 연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동시각]'나는 신이다'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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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권고하는 성폭력·성희롱 보도 실천 요강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OTT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고사항을 지킬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OTT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방송은 ‘방송법’에 명시된 심의 규정에 따라 범죄 사건 등의 묘사에 제약을 받는다. OTT는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방송심의규정,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다. 피해자가 나와도 구제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OTT의 저널리즘적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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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직접 매기는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작한다. 콘텐츠 시장에서 자체 등급분류제가 필요한 건 맞다.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방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영상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콘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OTT를 포함한 심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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