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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복도에 웬 벽걸이 자전거…경고문 붙이자 "주민동의 받았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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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 걸었다 주장
관리소장이 경고문 부착하자 되레 고소해

최근 공용 공간인 건물 복도에 물건을 두는 입주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파트 복도 있는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가 고소를 당한 관리소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자전거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연을 다뤘다.


제보자인 해당 관리사무소장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리고,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세대에서는 경고문을 제거, 2차로 또다시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다.

공용복도에 웬 벽걸이 자전거…경고문 붙이자 "주민동의 받았다"고소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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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차 경고문 했으면 2단계는 규약에 위반금 부과다. 1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결안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해당 입주민이) 회의 때 쳐들어왔다. 10페이지짜리 비난 문서를 만들어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비난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주민 B씨는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A씨는 "싸움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문제의 집주인 B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산 지 만 8년 차가 됐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것이 B씨의 논리다.

공용복도에 웬 벽걸이 자전거…경고문 붙이자 "주민동의 받았다"고소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사는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기 일을 했을 뿐, 고소를 당한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 하고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네요","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고칠 듯. 화재 시 연기로 안 보이는데 저건 선 넘었네요. 개인 물건은 집안으로 가져가세요", "공동주택에 저게 무슨 짓이죠? 벽에 자전거를"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용 공간에 물건 적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 최대 300만
공용복도에 웬 벽걸이 자전거…경고문 붙이자 "주민동의 받았다"고소 B씨와 같이 공용 복도에 짐을 적치해두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아시아경제 염다연 기자]

B씨와 같이 공용 복도에 짐을 적치해두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도·통로 폭이 2인 이상 피난이 가능한 경우나 일시적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내지 않지만, 적치물 자체를 쌓아두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다.


전문가들은 복도의 적치물이 위급상황에서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짐 적치는 소방대원의 진입과 주민 대피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며 "특히 화재 등의 상황에서 적치물 자체가 가연물이 되어 화재를 악화시키거나, 불이 붙어 대피해야 할 통로를 막아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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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교수는 "소방에서 점검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차원에서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예방과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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