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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법원에 소수주주 측 상대 증거보전신청…"의결권 위임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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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선박전자장비 개발업체 삼영이엔씨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위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는 18일 "소수주주측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15일 소수주주 측에서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소수주주 측 안건에 찬성한 의결권은 31%에 달했다. 과반수인 25%를 넘어 안건을 승인했다. 사표까지 합산하면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34%를 모았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황원 회장의 31% 의결권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족수인 25%를 달성하지 못해 재무재표 승인 등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몇년간 소수주주가 동원한 의결권 주식수는 1~2%에 머물렀다.


삼영이엔씨는 "임시주총에서 소수주주가 34%를 의결권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삼영이엔씨 의결권 가운데 황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 31%는 성년후견절차 진행에 따라 묶여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21%를 모았고 소수주주가 사표를 포함해 34%를 모았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당시 임시주주총회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수는 3%(31만여주) 이상이었다. 12월 22일 임시주총 명부폐쇄 기준일에는 0.5%(5만여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영이엔씨는 "5% 이상 주식신고를 한 주주도 없는 상태에서 0.5% 지분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34%의 주식 의결권을 적법하게 모아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18일 기준으로 대주주 황원 회장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삼영이엔씨는 15일 임시주총 직후 소수주주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소수주주 위임장에 위임했다는 주주의 주소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예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삼영이엔씨가 황재우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황재우 전 대표를 이사로 추천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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