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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서울시 문자 무시한 60대,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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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명령 기한 특정 않는 등 적법치 않은 명령과 통지"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서울시 문자 무시한 60대,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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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시 문자를 무시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범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교회 교인으로 2020년 8월2일께 해당 교회를 방문했다가 같은 달 19일 서울시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 그림 파일을 받았다. 해당 교회가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서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B교회 전체 교인 및 8월7일부터 13일 사이에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자를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서울시 명령을 무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 판사는 "A씨의 건강진단 이행명령을 살펴본 결과 적법하지 않은 명령과 통지"라며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려면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명령서 발급 대신 그림파일을 문자로 전송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행명령 기한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선을 벗어났다"면서 "이행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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