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불송치 결정해도 문제 삼기 힘들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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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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