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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파장] 계좌추적도 없이 덤빈 檢, 구속심사 사실상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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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파장] 계좌추적도 없이 덤빈 檢, 구속심사 사실상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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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장동 개발특혜 및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문성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설명은 곧 검찰의 '완패'를 의미한다.


기각은 곧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구속심사는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검찰과 피의자측이 처음 격돌하는 모의고사의 성격을 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김씨의 변호인단과의 1차전에서 진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의 파장은 상당히 큰 분위기다. 바로 다음날인 15일 검찰은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뒤늦은 압수수색이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수사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꼽는다. 관련 증거를 앞으로도 찾지 못한다면 지금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뒤집는 반전은 없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실제 구속심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요 증거로 제시했을 뿐, 자금 흐름에 관한 증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다. 영장에도 김씨의 배임 혐의를 적시하면서 그 액수는 ‘미상’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사 파장] 계좌추적도 없이 덤빈 檢, 구속심사 사실상 완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 횡령 혐의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검찰이 그걸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신들보다 앞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도 확인돼 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등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이 수사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과거 이력도 검찰 부실수사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김 총장이 임명 전까지 5개월여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지난 5월7일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있었다. 그는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성남시와 2년 계약을 맺었으나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그만뒀다.


의혹이 커지자 김 총장은 대검을 통해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입장문까지 냈다.



비판과 우려는 더욱 커진 가운데 검찰이 정면돌파할 지 앞으로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다음 주가 되면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20일이 된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다른 ‘키맨’ 남욱 변호사를 소환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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