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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스 농지자격⑦] '가짜농부' 의심되도 농지 강제처분·처벌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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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스 농지자격⑦] '가짜농부' 의심되도 농지 강제처분·처벌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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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농지 매입일지라도 정부가 농지를 강제처분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취득 후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농지취득은 손쉽게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 거의 투기의 대상이 돼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경기도 48개 시·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수는 총 33만5008건이었으며, 이중 발급건수는 32만92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8.27%로 사실상 100%에 가까운 발급률이다.


최근 부동산 비리 사태의 시발점인 지난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와 관련해서도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은 농지로 확인된 바 있다.


[프리패스 농지자격⑦] '가짜농부' 의심되도 농지 강제처분·처벌 쉽지 않아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 강제 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지 강제 처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농지법 제6조가 꼽힌다. 농지법 제10조도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실경작 유무를 따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농업 현장이 고도로 외주화·세분화돼 있어 ‘진짜 영농인’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논농업의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실제 스스로 농사짓는 경우는 10%가 되지 않는다"면서 "농약·비료 등은 드론 등 외부업체에 맞기고 영농인 본인은 농지 봇물 관리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을 가려내는 일은 전문적인 수사의 영역이고,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설사 '자백' 등으로 강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한 경우라도 처분 과정이 까다롭다. 투기 의혹 관련 토지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를 통한 자율적인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신고한 내용과 실제 경작 내용이 달라도 이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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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이 농지 매입 후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에 벼를 재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는데, 농지이용측면에서 보면 영농행위이므로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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