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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하라" 국제사회 연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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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수도"
강경화 외교장관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文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하라" 국제사회 연일 비판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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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의회가 최근에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법이 취하는 접근법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안 내용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우리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다"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16일(현지시간)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조치들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끔찍하며 충격적인 정권인지 북한 내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는 탈북민들을 막는 행위에 대해 미국 신행정부는 나보다 더 강한 우려를 표명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자유를 제약한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17일 이례적으로 "유감"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文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하라" 국제사회 연일 비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남북관계 파탄을 예고한 후, 정부와 여당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때문에 야당은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난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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