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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2년 상환연장·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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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 사료구매 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 가운데 돼지수매에 참여한 농가다. 다만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 방역 강화지역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황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기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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