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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9국감]캠코,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증권 매각 2705억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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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매각 현황
매각금액 총 합계 6355억원 불과
"물납시 주식 가치 과대평가 의미"

[단독/2019국감]캠코,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증권 매각 2705억 국고손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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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금 대신 물납 형태로 받은 비상장증권을 매각하면서 27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매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는 2705억원이었다. 국세물납은 납세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물납가액 합계는 9060억원이었지만 매각금액 합계는 6355억에 불과했다. 매각 과정에서 2705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단독/2019국감]캠코,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증권 매각 2705억 국고손실



정 의원은 "물납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는 물납 시,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됐음을 의미한다"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물납주식의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의 영세성, 기업정보 불균등, 시장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물납 후 공매시 적정가격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한 뒤 즉시 입찰 매각을 진행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매각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해당 기준안은 납세자가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때 향후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기재부에서 기준안이 의결됐지만 주식 가치 판단은 늘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보류를 해도 가치 하락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캠코 측은 "최근 1~2년 사이 매각금액이 물납가액을 넘어서면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영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정 시점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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